법관은 전문가 수준의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위원이나 감정, 판단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또한 검사에게 부족한 의학적 지식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검사가)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측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