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