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짓·과장 내용, 치료 전·후 비교 사진,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환영”과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