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허가는 특허(特許)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설립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수요, 정관,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단, 재산목록, 재산의 기부신청서 기타 서류, 재산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마다 잣대가 다르며,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의료법인 허가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