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널리 시행되어왔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A원장과 같이 억울하게 고발 조치를 당하는 병의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되도록 사전심의를 득하여 의료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