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분주한 환경에서, 사소하게 생각한 행정적 위반 사항이 무거운 법적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진료기록에 대한 의사의 서명 의무이다. 특히 비교적 간단한 미용 시술의 경우 진료기록을 아주 간결하게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차트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의사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2주년,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에서 오승준 법률사무소 BHSN 대표변호사(가운데)가 법조부문 수상 후 방재홍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장(서울미디어그룹 회장, 왼쪽),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가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담 필독서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오 변호사가 수 십년간 헬스케어 및 의료전문 법률자문을 경험한 사례를 꼼꼼히 모아 만든 판례 사례집으로, 실제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상담사례와 소송사례를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법관은 전문가 수준의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위원이나 감정, 판단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또한 검사에게 부족한 의학적 지식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검사가)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측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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