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널리 시행되어왔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A원장과 같이 억울하게 고발 조치를 당하는 병의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되도록 사전심의를 득하여 의료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4년 의료계에서 개원 자금이 부족한 의사·약사들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육성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의사들에게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해당 브로커는 2024년 말 언론 보도와 신용보증기금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자, “대출에 문제가 생겼으니 받은 돈을 일단 내게 보내라”고 속여 의사들로부터 돈을 다시 송금받은 뒤 잠적하였다. 이 수법으로 브로커가 빼돌린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허가는 특허(特許)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설립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수요, 정관,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단, 재산목록, 재산의 기부신청서 기타 서류, 재산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마다 잣대가 다르며,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의료법인 허가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짓·과장 내용, 치료 전·후 비교 사진,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환영”과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병원의 분주한 환경에서, 사소하게 생각한 행정적 위반 사항이 무거운 법적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진료기록에 대한 의사의 서명 의무이다. 특히 비교적 간단한 미용 시술의 경우 진료기록을 아주 간결하게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차트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의사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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